사건번호:
91다24243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4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425조, 제441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1나10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태우철강공업주식회사가 1982.6.30.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재정운전자금 대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같은 달 29.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금액은 금 50,000,000원, 보증기한은 1985.6.25.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을 하고, 그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는 1982.6.30. 위 소외회사와 위 소외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회사가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한, 또한 장래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차용금채무, 당좌대월채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의 한도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주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및 배상금 등의 종속채무는 위 한도액을 불문하고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위 소외회사는 같은 날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운전자금대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변제기는 1985.6.25.로 각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소외은행과 사이에서 위 소외회사가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소외 1, 이사로 취임한 소외 2가 1985.3. 초순경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 부도를 내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은행의 위 보증채무이행청구로 같은 해 6.20. 위 대출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같은 해 2.1.부터 같은해 6.20.까지의 연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1,917,808원 중 연체된 이자금 1,900,424원 등 합계 금 51,900,424원을 위 소외은행에게 변제하고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소멸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보증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법률적용을 그르쳤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여 지체에 빠트렸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변제한 날 이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것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4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후 소장송달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은 위 법조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위 법정이자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생활법률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