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1다24243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4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44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1나10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태우철강공업주식회사가 1982.6.30.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재정운전자금 대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같은 달 29.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금액은 금 50,000,000원, 보증기한은 1985.6.25.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을 하고, 그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는 1982.6.30. 위 소외회사와 위 소외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회사가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한, 또한 장래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차용금채무, 당좌대월채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의 한도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주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및 배상금 등의 종속채무는 위 한도액을 불문하고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위 소외회사는 같은 날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운전자금대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변제기는 1985.6.25.로 각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소외은행과 사이에서 위 소외회사가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소외 1, 이사로 취임한 소외 2가 1985.3. 초순경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 부도를 내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은행의 위 보증채무이행청구로 같은 해 6.20. 위 대출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같은 해 2.1.부터 같은해 6.20.까지의 연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1,917,808원 중 연체된 이자금 1,900,424원 등 합계 금 51,900,424원을 위 소외은행에게 변제하고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소멸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보증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법률적용을 그르쳤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여 지체에 빠트렸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변제한 날 이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것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4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후 소장송달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은 위 법조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위 법정이자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보증 섰다가 돈 물어줬어요! 구상권,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증#구상권#채무자#보증인

생활법률

빚 보증 섰다면? 나도 돈 받을 수 있다! (보증인의 구상권)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보증#구상권#사전구상권#주채무자

민사판례

보증인이 파산된 채무자 대신 갚은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 파산 후 이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

돈을 빌려준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인#파산채권#구상권#후순위

상담사례

연대보증, 내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구상권 이야기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연대보증#구상권#채무#보증인

민사판례

친구 부탁으로 보증 섰다가 빚 갚았는데… 나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빚보증#형식상 주채무자#공동보증#구상권

상담사례

보증 섰는데 갑자기 폭탄?! 사전구상권,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보증#사전구상권#확정된 채무#미래 이자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