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사고 발생 후 조사 등 보험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조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보험조사업체가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및 사고 조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는 보험조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보험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업'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을 부과하는 법은 함부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
'보험업'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부가가치세법은 특정 재화나 용역만 면세하도록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험업'은 보험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만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3조)
보험조사는 '보험업'의 부수적인 업무일 뿐이다: 보험조사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업체가 독립적으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172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험조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세무판례
은행이 복권 판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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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다르다. 직업소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인력공급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ATM 제조 및 관리업체가 은행에 제공하는 ATM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소송 방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방어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가능함에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