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호시설 아동, 지문 등록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특히 부모님을 찾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문 등록,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 부모님을 찾지 못한 경우, 아이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만약 아이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로 인해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

2. 등록된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등록된 정보는 아이의 부모님을 찾았거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전단). 또한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보는 삭제되는데,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부모님을 찾을 때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중요! 정보는 오직 실종아동 찾기에만 사용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을 찾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8조제1의2호).

4. 장기실종 아동, 더욱 적극적인 추적!

신고 후 48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한 아이는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제5호). 경찰은 장기실종아동을 전담해서 찾는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수색과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조). 이 팀은 실종아동 사건의 수사 지휘와 더불어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실종아동 정보, 어떻게 관리될까요?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아이를 찾으면 수배 해제 후 5년간 보관되고, 찾지 못한 경우에는 찾을 때까지 보관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의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항). 단,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삭제됩니다.

6. 실종선고, 어떤 의미일까요?

실종된 아이의 생사를 5년 동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28조). 하지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제1항 전단).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제도를 통해 보호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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