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개된 하천 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 위에 설치된 연결통로에 대한 점용료를 하천 점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마치 땅따먹기 게임처럼 복잡한 이 사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산 전자상가에 상가 건물을 소유한 A사는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복개도로 위에 설치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 통로에 대해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통로가 도로 위에 있으니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복개되었더라도 하천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위에 도로가 개설된 것이므로 A사는 도로를 점용한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용산구청은 A사에게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했는데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용산구청이 A사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도 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당연무효)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9년 점용료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1999년 당시에는 하천 관리청이 서울시였기 때문에, 잘못 징수된 하천 점용료는 서울시의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A사는 용산구청이 아닌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제7조: 하천 관리 및 점용료 귀속) 2000년부터는 하천 관리청이 각 자치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9조) 2000년 점용료에 대한 용산구청의 반환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복개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번 판례를 통해 하천과 도로, 점용료와 관련된 법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을 덮은 구조물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계산할 때 하천의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비슷한 땅값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경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내야 하며, 단순히 일반인 이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했을 때, 이것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객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에 해당하지만,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면, 이전에 받았던 도로점용허가는 효력을 잃고, 따라서 더 이상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