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4

민사판례

복직 약속을 어긴 회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직장에서 병가를 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단 복직했다가 다시 퇴직하는 대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게다가 나중에 병이 나으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회사가 이를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의소 직원이었던 A씨는 지병 악화로 휴직 후 직권 면직을 당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와 합의 끝에 일단 복직했다가 다시 퇴직하는 대신 돈을 받았습니다.  이때, 7개월 후 병이 나으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7개월 후 A씨는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복직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죠.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쟁점: 손해배상액 계산, 중간수입 공제는 어떻게?

A씨는 회사에 다녔다면 받았을 임금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송 중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중간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2심)은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수당)**를 근거로, A씨의 중간수입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므로, A씨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씨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수당)**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복직 약속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중간수입 전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복직 약속을 어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손해배상액 계산 시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8조 (휴업수당)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참조판례

  •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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