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후 원래 직책과 다른 직책으로 복직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해고된 원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그를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습니다. 원고는 원장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생활재활교사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 차액 계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했을 때, 원래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쉽게 말해,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 원장으로서 받았어야 할 휴업수당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만 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당해고 후 다른 직책으로 복직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휴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 전액을 원장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8조 참조)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한 경우, 임금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는 '휴업' 상태와 구분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이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점에 공제해야 하고,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후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도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며, 그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만큼만 공제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당하게 다른 업무나 근무지로 전직을 명령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원래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일로 번 돈은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만 회사에 반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