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9385
선고일자:
2006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와 사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3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창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7. 14. 선고 2004누3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는 법문대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연간급여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세무판례
수도권에 있던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전 후 퇴사한 직원들이 본사와 특수관계(예: 모회사와 자회사)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이 직원들은 세액감면 계산에 포함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이전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본사 주소만 이전한 것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액을 계산할 때 기존 공장 가격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계산 시, 임차인과 함께 쓰는 주차장 면적은 각자의 사용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한 '업무용 면적'을 계산할 때 과거 2년간의 사용 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금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중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개정된 세법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개정 세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기업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