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마7326
선고일자:
202207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 [2] 본소가 제기된 후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부칙(2018. 3. 7) 제2조
[1] 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신청인, 상대방】 삼덕회계법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1. 11. 24. 자 2021라210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본소가 제기된 후 개정 대법원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 부분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고, 반소 부분은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거나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본소에 관하여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후 각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17. 9. 8.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8,524,7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 8. 22.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44,4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1. 5. 위 청구금액을 459,877,006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0. 1. 16. 신청인의 본소청구와 피신청인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1. 1. 8.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46,5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신청인의 항소와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중 제1심 변호사보수를 결정하면서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528,401,770원(= 68,524,764원 + 459,877,006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총비용액[13,542,008원{= 13,400,000원 + (528,401,770원 - 500,000,000원) × 0.005}(원 미만은 버림)]을 산정한 후 소송비용 부담재판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분담비율(80%)을 적용한 금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소가 제기된 후 개정 대법원규칙이 시행되고 본소와 목적이 다른 반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제1심 변호사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소에 관하여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후 각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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