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민사판례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회사는 "해고된 동안 다른 데서 돈 벌었잖아! 그만큼 빼야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수입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 돈을 벌었다면?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해고되기 전부터 아내가 주로 운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 과수원에서 번 돈은 부당해고로 못 받은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일을 못 한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자가 얻은 이익 중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과수원 수입은 해고와 상관없이 원래 벌고 있던 돈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해고 후에 과수원으로 이사를 가고 땅을 더 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고 전부터 하던 부업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서 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회사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회사가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시켰다가 바로 재입사시키는 것이죠. 업무나 직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퇴직과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퇴직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 짜고 거짓으로 퇴직 처리를 했거나, 회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진짜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식적인 퇴직일이 아닌,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효가 된 중간퇴직, 퇴직금 이자는 돌려줘야 할까?

회사가 꼼수로 중간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줬는데, 나중에 이 퇴직이 무효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한 이자까지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퇴직이 무효가 된 것은 회사가 착오로 퇴직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6856 판결 등)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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