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세무판례

회사 내부거래, 세금 줄이려다 오히려 독 될 수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모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죠. 이러한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세무조사의 칼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와 의도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회사의 이익을 조작하고, 결국 세금을 덜 내는 것이죠. 국세청은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적발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법인세법 제20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될까요?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불합리한 거래를 특수관계자와 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목적, 가격, 규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에 있는 담배회사 A는 해외 모회사 B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담배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 회사는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비싼 가격에 담배를 사들임으로써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여 세금을 덜 낸 것이죠. 결국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도 함께 참고 가능)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을 시장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하고, 거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추징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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