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126
선고일자:
199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의 합의하에 지급거절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한 경우,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의 합의하에 지급거절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한 경우,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2255 판결(공1980, 12858)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태봉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1. 6. 선고 96노9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외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1. 12. 13.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마가2959482, 마가2959483)을 백지로 발행함으로써,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그 금액을 금 160,000,000원과 금 10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1992. 12. 4.로 각 보충하여 1992. 12. 5.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는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이미 1992. 4. 14. 광주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어 수표면에 지급거절문구까지 기재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광주은행 서울지점이 이를 회수하여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돌려주자,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2. 12. 5.에 다시 지급제시하여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당좌수표는 처음의 지급제시로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소구권 내지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서만 증권적 성질을 가질 뿐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당좌수표의 사본(수사기록 51쪽 이하),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사본(수사기록 15쪽),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장의 추심당좌수표 반환요청 공문 및 대체입금표 사본(공판기록 247쪽 이하) 등의 각 기재와 은행원 한승구의 진술, 원심의 광주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2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좌수표는 원일산업이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게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에 대한 견질용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은 1992. 4.경 발행인인 공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자 1992. 4. 14. 위 당좌수표의 금액을 위와 같이 보충하고 발행일은 백지로 둔 채 광주은행 서울지점을 통하여 지급제시하였고,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은 위 당좌수표를 무거래로 인한 부도처리대상으로 판단하여 지급거절문구를 수표면에 기재하였는데, 위 당좌수표가 교환회부된 사실을 안 피고인이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대하여,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지급제시한 사실을 강력히 항의하자,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은 위 당좌수표를 착오로 교환회부하였음을 시인하고,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위 당좌수표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한 부도수표 반환절차에 따라 부도수표대전을 지급하고 어음교환을 통하여 수표를 반환받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 260,000,000원을 '추심어음 교환회부 착오로 인한 결제금' 명목으로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에 입금한 후 위 당좌수표를 임의로 회수하였고(위 당좌수표에 기재되었던 지급거절문구는 삭제되어 있는바, 거기에 날인된 인영으로 보아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이 이를 삭제하고 반환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으로부터는 1992. 4. 30.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위 당좌수표를 교환에 회부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발행일을 위와 같이 보충하여 새로이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다시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 수 있고(원심이 채용한 한국상업은행 군포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보에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에서 든 뚜렷한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부도로 반환된 수표라 하더라도 지급은행의 재교환회부 동의가 있으면 재교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제76조 제6호).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이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지급거절문구가 지급은행에 의하여 삭제된 상태로 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게 됨으로써 위 당좌수표는 지급제시되기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의 유통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원래의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당좌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수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데에 대하여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 처리된 후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를 회사 빚 갚으라고 은행에 제출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