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인(예: 대주주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런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특히 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고려통상(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증권과 고려종금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 시가보다 비싼 고가매입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고려통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려종금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 증권거래소의 종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회사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종가가 시가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없어 종가 대신 기세가 공표되었다면, 이 기세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고려종금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도난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도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종가이며, 거래가 없어 기세가 공표되었다면 기세를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 시에는 세금 문제에 유의하여 거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방식을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고, 반대 의견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와 합작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로부터 비싸게 사들이고, 그 주식을 다른 회사에 싸게 판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 대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홍콩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기계장비는 장부가액이 아닌 처분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