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6715
선고일자:
2002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 결정에 있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참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공1995상, 7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고려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5. 선고 2000누123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주식의 가액평가 부분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고려증권 주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창재 및 이강학으로부터 위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위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려종금 주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법리와 다른 견해에서, 위 고려증권 주식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위 고려종금 주식의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당일에 위 주식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당일의 기세로 공표된 가격 대신 그 이전으로서 가장 근접한 일자에 성립한 거래로 인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니, 이는 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평가기준일 산정에 관한 부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일자를 1997. 12. 23.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입증책임 부당경감 부분 고가매입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로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시가를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의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부분 구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되,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업회계관행으로 주장하는 것은 고가매입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매매일자를 소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관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방식을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고, 반대 의견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와 합작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로부터 비싸게 사들이고, 그 주식을 다른 회사에 싸게 판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 대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홍콩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기계장비는 장부가액이 아닌 처분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