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040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딱지어음 등이 전전유통된 경우, 그 발행인을 최종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공1982, 23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공1990, 83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6. 선고 97노5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 등과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할인금 또는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지만, 이 사건 어음, 수표 중 원심이 피해자 탁봉화, 김도일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어음,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어음, 수표의 소지인(입금자 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그 어음, 수표가 전전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위 어음, 수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어음,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의 전자들을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고의로 부도 처리될 어음(딱지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최종 피해자에게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어음을 발행하고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최종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가짜 수표나 부도날 걸 알면서 어음을 팔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어음/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도난 어음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고, 민사상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형사판례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어음(딱지어음)을 발행해서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어음 지급일까지 기다려준 것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
형사판례
고의로 부도날 어음(딱지어음)을 만들어 유통시킨 사람과 이를 알고도 사들여 사기 행각에 이용한 사람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기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나중에 어음을 산 사람에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