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320
선고일자:
1990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 된다. 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20조 / 나.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공 1985,272),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공1985,747),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공1986,247),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공1987,1581),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공1990,672), 1984.10.23. 선고 84누547 판결(공1984,1867), 1985.11.12. 선고 90누783 판결(공1986,47) / 나.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86,2314),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원고, 상고인】 안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29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이 확립된 판례(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가 취하여온 견해로서,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인 원고 안준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3.3.7.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9.8.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47 판결;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도 아니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내용을 들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다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조옥희 및 이철우가 1983.3.7. 원고 안준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옥희 및 이철우가 원고 안준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세무판례
등기 명의는 그대로 두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수탁자가 증여 사실을 알고 동의한 시점이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여세 미신고 시에는 증여 당시가 아닌 세금 부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 시, 주주명부가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바로 등기가 완료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