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무실 이전, 휴업, 폐업, 간판 철거 등에 관한 절차를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위치를 옮기셨나요? 그렇다면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본문).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단서).
필요 서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등록증 재교부:
관할 구역 내 이전 시: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관할 구역 밖 이전 시: 새로운 등록증 재교부
관련 서류 송부: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등록대장, 신청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이전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
3개월 초과 휴업 (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 포함), 폐업, 휴업 후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시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신고 방법: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휴업/폐업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분사무소: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첨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휴업 기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질병, 징집,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예외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재개 신고 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철거 의무 발생 시점: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철거 불이행 시: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2항).
이처럼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이전, 휴업/폐업, 간판 철거에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단독/분사무소/공동사용), 운영(겸업, 직원관리, 인장등록, 게시의무, 광고규정), 중개범위 등 관련 법규와 필수 정보를 정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똑똑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실무교육 이수 후, 등록관청에 필요서류(사진, 건물확보 증명 등)를 제출하여 결격사유 확인 및 건물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개인/법인별 기준과 결격사유를 숙지하고 이중등록 및 등록증 양도/대여는 금지됨.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시 시/군/구청에 휴/폐업신고서, 신고/등록증,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휴/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두 기관에 동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및 새 주소지 모두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사무실 이전 시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이전 및 신규 주소지 모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