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간판 철거 A to Z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무실 이전, 휴업, 폐업, 간판 철거 등에 관한 절차를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 위치를 옮기셨나요? 그렇다면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본문). 관할 구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단서).

필요 서류: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록증 재교부:

관할 구역 이전 시: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관할 구역 이전 시: 새로운 등록증 재교부

관련 서류 송부:

관할 구역 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등록대장, 신청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이전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

2. 중개사무소 휴업/폐업

3개월 초과 휴업 (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 포함), 폐업, 휴업 후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시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신고 방법: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휴업/폐업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분사무소: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첨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휴업 기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질병, 징집,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예외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재개 신고 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반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3. 중개사무소 간판 철거

철거 의무 발생 시점: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 폐업 신고 시
  • 개설등록 취소 처분 시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

철거 불이행 시: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2항).

이처럼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이전, 휴업/폐업, 간판 철거에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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