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부모까지 함께 비난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학생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표현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명예감정을 해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형법 제311조 참조)
이 판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명예감정을 뚜렷하게 침해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 발언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조 사무장이 회사 부사장을 반말로 이름을 부르며 "야 ○○아, 나오니까 좋지?"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무례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훼손으로 자녀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골프장 캐디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골프장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발언 내용, 집단의 특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