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8915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형법 제311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1. 23. 선고 2006노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공소외 3 그 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공소외 3의 아버지 공소외 4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인 공소외 2, 5는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언론보도 및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공소외 1, 6은 공소외 3과 친구 사이였고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공소외 1, 6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형사판례
노조 사무장이 회사 부사장을 반말로 이름을 부르며 "야 ○○아, 나오니까 좋지?"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무례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훼손으로 자녀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골프장 캐디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골프장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발언 내용, 집단의 특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