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땅에 내 건물을 지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어떨까요? 바로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예: 가족)의 땅을 공짜로 쓰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이 계산 방식이 너무 과도해서 논란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버지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고, 아버지로부터 다른 땅 위의 건물만 증여받았습니다. 그 후 두 필지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과연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는 시행령 규정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시행령 규정 무효!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권과의 차이: 시행령은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할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견고한 건물 30년, 그 외 15년)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반면, 토지 무상사용은 매매, 상속, 건물 멸실 등으로 언제든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30년 또는 15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환급/공제 규정 부재: 무상사용 기간 도중 사정이 변해서 이익이 소멸해도 미경과 기간에 대한 환급이나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역시 납세자에게 불리합니다.
과도한 세금: 30년치 이익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그 금액이 토지 가액의 6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 무상사용이익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부모님 땅에 건물을 짓는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무판례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공용으로 쓸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이 잘못된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더라도, 나중에 올바른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소득세 납부는 세무서의 부과 결정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나,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부모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면, 기존 건물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계산할 때, 세무서가 처음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자신의 땅에 제3자 돈으로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10년간 제3자가 무상사용 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증여세 계산 시 1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빼줘야 한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짓고 부자가 함께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했을 때, 아버지 몫의 보증금을 아들이 건축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