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8

세무판례

특수관계인 땅에 새 건물 지으면 증여세 내야 할까?

부모님 땅에 내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증여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 건물 철거 후 새 건물 신축, 증여세 내야 할까?

이 사례는 아버지 소유의 땅에 이미 건물이 있었고, 이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 아버지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새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는 기존 권리의 연장일 뿐,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새 건물은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이며, 기존 건물과 용도도 같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새로운 건물, 새로운 증여

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 무상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 기존 건물 철거와 새 건물 신축은 별개의 사건으로, 기존 토지 사용 권리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새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장래의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즉, 기존 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새 건물을 신축하면 새로운 토지 무상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신축이나 건물 규모의 변화는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인 땅 무상사용 시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장래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조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2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이처럼 특수관계인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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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동산 공동명의#자금출처#미성년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