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분양권확인

사건번호:

93다35469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韓國土地開發公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 선고 92나61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대전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대전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대책"을 공고하여 이주자 대책의 대상자를 1985. 4. 20.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1988. 6. 30. 현재 거주하는 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원고와 별거하기 전부터 소외 안정남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에 거주하다가 1988. 3. 31. 주민등록표상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위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과, 소외 1은 피고 공사에서 정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상자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여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후 1991. 10. 23. 원고와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 공사는 원고가 1988. 6. 30. 현재 위 대전둔산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를 분양해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개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이주자분양권 확인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이전에 그 소유의 가옥을 구입하였다거나 원고나 소외 1이 투기목적이 없이 선의로 취득한 것이었고, 원고와 소외 1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도 실지로 이혼한 것이 아닌 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 민법 제830조 제1항과 제83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23조 제1, 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바람난 배우자와도 '한 세대'?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거#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면세

세무판례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집을 팔고 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기존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주자택지분양권#양도소득세#취득가액#기존주택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이주대책 택지 분양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이주대책으로 다른 땅을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원래 건물을 다시 지을 권리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거부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주대책#개발제한구역#건축허가#공익사업

일반행정판례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 아무 때나 되는 걸까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택지 개발을 계획하다가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개발하지 못했더라도,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택지소유상한제#이용개발의무기간#허가기준#연장불가

민사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자택지 상속과 청약권 행사

택지개발로 이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그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주자택지#공동상속#청약권#공동행사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시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분양권#1세대1주택#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