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세무판례

부부가 보유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모든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각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상장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부부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부부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대주주의 기준을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여기서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며,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주주 해당 여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부부간 재산보유현황 공개 의무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주식 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은 기대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결론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까지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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