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두2927

선고일자:

2009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공2009하, 155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부산공동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11. 선고 2007누1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변경한 위 각 청구취지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05. 6. 2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변경이 청구의 교환적 변경임을 전제로, 그 청구취지 변경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같은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각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참가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참가인이 그 돈에서 일정 비율의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참가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위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산재보험료율 할증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속 신고·납부해 왔고, 위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사업주로서 확인을 해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수산물 하역 등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원, 근로자인가 아닌가? 산재보험료 분쟁 사례

농협중앙회가 항운노조로부터 파견받은 하역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운노조#파견근로자#산재보험료#사용종속관계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항운노조#조합원#산재보험#근로자

일반행정판례

도매시장 하역 근로자, 누구에게 산재보험 책임이 있을까?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법인(중앙청과)은 시장 내 하역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다.

#농산물 도매시장#하역 노동자#산재보험#중앙청과

민사판례

항운노조 조합원, 하역 작업 배제는 해고일까?

항운노조 조합원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하역 작업에 배치되지 못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만, 하역업체가 장애를 가진 조합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노조의 배치 거부는 정당하다는 내용.

#항운노조#조합원#근로계약#해고

민사판례

항만 내 물품공급업,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

항만에서 배와 선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잘못 알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무효는 아닙니다.

#산재보험#강제가입#도소매업#항만

일반행정판례

항만 노동자 산재보험금,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항만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계산은 노동조합과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항만운송협회와 노조 간에 정한 평균임금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항운노조#산재보상#평균임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