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2

일반행정판례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마음대로 막을 수 없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도시에서 흔히 겪는 골칫거리 중 하나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 때, 지자체 조례가 법령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을 둬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롯데쇼핑은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용도 변경은 안 된다"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쇼핑은 이 조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수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위법령 위반: '구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조례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용도 변경을 금지했으니,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 법률의 위임 부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참조) 그런데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제한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률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죠.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여수시 조례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지자체가 상위 법령을 벗어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자체 조례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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