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
법원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이 바뀌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1992년 12월 8일(법률 제4530호)과 1993년 2월 24일(법률 제4540호)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두 번째 개정에서는 다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개정 법률 모두 시행일은 1993년 3월 1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가 다시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바뀌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을 전매(팔거나 양도) 또는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직장주택조합 주택의 공급 시점은 실제 입주가 아니라, 입주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 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청약예금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에 2번 당첨된 경우,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착오나 법을 몰라서 발생한 2중 당첨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않지만, 고의로 2중 당첨 사실을 숨긴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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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지인에게 부정하게 분양한 사건에서, 건설사와 관련자의 주택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벌규정의 개정으로 법인 처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생겼지만, 건설사의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북한이탈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했지만, 이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건설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건설사의 위약금 관련 약관 설명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흔히 쓰이는 위약금 조항이고, 불법 청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