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번호:

90도2024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세액이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포탈한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2항은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그 “포탈세액”에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은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포탈세액”에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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