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579
선고일자:
1994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2.24. 법률 제4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나. 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168 판결, 1993.5.25. 선고 93도444 판결, 1994.1.11. 선고 93도1211 판결(동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8.19. 선고 93노3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3.3.1.임)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이 되기 전인 1993. 2. 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도 1993.3.1.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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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을 전매(팔거나 양도) 또는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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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주택의 공급 시점은 실제 입주가 아니라, 입주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 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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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청약예금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에 2번 당첨된 경우,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착오나 법을 몰라서 발생한 2중 당첨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않지만, 고의로 2중 당첨 사실을 숨긴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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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했지만, 이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건설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건설사의 위약금 관련 약관 설명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흔히 쓰이는 위약금 조항이고, 불법 청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