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보호신청,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보호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호신청: 탈북민의 첫걸음 (법률 제7조 제1항)

탈북민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재외공관(대사관 등)이나 행정기관, 군부대 등에 직접 보호신청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신장애: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 가족 대리 신청: 가족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 긴급한 사유: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2. 보호신청 접수 및 통보: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력 (법률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보호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탈북민의 신상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건강상태), 신청 일시와 경위 등을 즉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후 국가정보원의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가 있기 전까지 탈북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통보 방법이나 신변 안전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3항)

3. 국가정보원의 임시보호: 보호 결정을 위한 조사 (법률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의3)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탈북민을 임시보호하며 보호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신변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알립니다. (법률 제7조 제3항)

국내 입국 후 임시보호 및 조사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특별한 사유(입국 인원 증가 등)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3)

4. 보호 결정: 협의회의 심의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보호 제외 대상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제범죄자, 중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입국 3년 경과 후 신청자(단,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예외, 법률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 국가안보 등에 위해 우려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5. 보호 결정 통보 및 처우 안내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보호 결정이 나면 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을 거쳐 신청 접수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탈북민에게 보호 결정 여부와 권리, 의무 등을 알립니다.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6. 해외 체류 탈북민의 국내 입국 (시행령 제19조)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 및 이송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송 시기와 방법 등은 통일부장관에게 통보되며,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처럼 탈북민 보호신청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탈북민 보호 거절? 재신청과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탈북민 보호 거부 시 재신청(5년 이내,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이의신청(90일 이내 서면 제출), 행정심판/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 가능.

#탈북민 보호#거부#재신청#이의신청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탈북민#정착지원#지원기준#보호기간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거주지 보호, 꼼꼼하게 알아보기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년(연장 가능)까지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위협 시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탈북민#안전#정착#거주지 보호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 후 생활 어려움? 걱정 마세요! 생활보호 제도 안내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탈북민#생활보호#5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이들의 정착을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률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 도우미, 누가 있을까요? (전문상담사 & 보호담당관)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생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종합 상담)와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담당관(행정/취업/신변보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 지원#전문상담사#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