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돕는 거주지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거주지 보호와 신변 보호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탈북민이 하나원 같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탈북민의 안전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신변 보호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거쳐 통일부장관(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 시 국내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죄자, 위장 탈북 혐의자, 국가 안보 위협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85㎡ 주택 무상 제공 또는 임대 지원(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임대주택 알선, 국민/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주택은 2년간 양도/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 지원을 받고, 이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첫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으며, 동일 사업장 3년 근무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1년 연장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6개월 자진 퇴사 시 6개월, 징계 해고 시 1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