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거주지 보호, 꼼꼼하게 알아보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돕는 거주지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거주지 보호신변 보호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1. 거주지 보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탈북민이 하나원 같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자립·정착 지원: 스스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결하고 자립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이전 지원: 거주지가 노출되어 위험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공동생활시설 지원: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 지원: 각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주거 알선, 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행정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변 보호: 안전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

탈북민의 안전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신변 보호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신변보호 요청: 탈북민은 거주지 전입 후 통일부를 통해 국방부나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기간: 최대 5년까지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이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42조제5항)
  • 조기 종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 재실시 요청: 신변보호 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7항, 제42조제8항)
  • 경찰 지원: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신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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