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후674
선고일자:
2006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서비스표 등록출원시) [3] 등록서비스표 " "의 ‘불닭’ 부분은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불닭’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 " "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6. 1. 26.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 20. 선고 2004허6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 등록출원시이고( 상표법 제7조 제3항),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 중 ‘불닭’ 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지정서비스업인 ‘닭요리전문간이식당업, 닭요리전문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불을 이용한 닭요리’ 등으로 암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 등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식별력 있는 ‘불닭’으로도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기술적 표현인 경우, 그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한글나라"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한글" 부분은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을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글나라"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