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그냥 붙였다간 큰일나요! 🚫 (feat. 행정대집행 &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거리를 걷다 보면 불법으로 붙여진 광고물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죠? 오늘은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딱 걸렸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 등은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하 '시장 등')은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그리고 땅이나 건물 주인 등에게 광고물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 만약 시·도지사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이라면, 시·도지사가 제거 명령을 내립니다.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제거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광고물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2항). 특히 추락 위험이 있거나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1항). 단,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제2항).

제거된 광고물은 어디로?

제거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진 장소에 보관되며, 관련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벽보, 전단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광고물은 바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보관 사실은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되고, 목록도 작성되어 열람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 귀속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 파손되거나 다시 불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매각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보관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매각은 일반적으로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광고물 돌려받으려면?

보관된 광고물(매각 대금 포함)을 돌려받으려면 신분 확인과 함께 과태료, 제거·운반·보관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1조).

연락처 없는 불법 광고물, 추적 가능!

전화번호 외에 다른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설치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특정 불법 광고물의 경우에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이용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5항, 시행령 제38조의3).

미풍양속 해치는 광고물, 심의 요청!

청소년 유해 광고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 등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6항). 단, 사전에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9조).

합동점검 & 이행강제금

시·도지사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장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7항),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8항).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제1항). 이행강제금은 최초 명령일 기준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이행 시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불법 광고물,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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