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불법 영업으로 벌었던 수입까지 사고 보상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갑'씨는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로 '갑'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씨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였던 수입을 바탕으로 사고 보상금(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영업은 법을 어기는 행위(범법행위)이고, 이를 통해 얻는 수입 역시 불법적인 수입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수입을 기준으로 사고 보상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06.29. 선고 95다10471 판결)
즉, '갑'씨의 경우 허가 없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그 수입은 사고 보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서 얻은 수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함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민사판례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얻는 수입은 손해배상(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