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4721
선고일자:
2013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취득’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 12279),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공1982, 450),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 121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07 판결(공1991, 196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4. 3. 선고 2013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후, 환전을 위하여 피고인 등이 받은 홍콩달러 합계액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을 위하여 받은 한화 합계액 중 2%에 해당하는 수수료 146,792,470원만을 추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신(주심)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돈을 들여올 때 신고하지 않은 행위(외국환 집중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단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 개인이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이 암달러상의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지만, 실제 처벌에는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몰수할 수 없는 외화의 추징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