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 특히 비용 처리 문제는 늘 골치 아픕니다. 어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인건비, 소모품비,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된 비용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모품비 대신 인건비로 처리? OK!
회사에서 소모품비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인건비로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했는지,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회사 측에서 입증한다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참조) 즉, 증빙만 제대로 갖춘다면 소모품비 대신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6조)
2. 국세청 기본통칙과 인건비 손금산입
국세청 기본통칙 4-1-12...26에는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건비를 손금에 넣으려면 결산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통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1989.9.12. 선고 87누564 판결,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3. 퇴직자 소득세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도퇴직자의 소득세를 정산하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퇴직자가 발생한 달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 (1), (2) 참조) 단순히 그 달의 급여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용진건설 주식회사와 개포세무서장 간의 소송(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3444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비용 처리와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외환위기 당시 은행이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해 지출한 신탁 보전금은 사업상 필요하고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쓴 돈이라도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지 않는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시 가짜 경비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른 실제 비용을 주장할 경우, 그 실제 비용이 증명되면 세금 계산 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며, 중간퇴직금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종업원 퇴직 시 추가 지급금을 위해 신탁회사에 돈을 냈을 때, 그 돈은 바로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사업 내용, 차량 구매 목적,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새로 생긴 회사(분할신설법인)에 직원들의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만 넘긴 경우, 원래 회사(분할법인)는 넘긴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