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형사판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직권남용 vs. 표현의 자유

오늘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판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적법한 증거라고 보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대통령비서실이 특검에 증거를 제공한 것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지시로 인해 관련 기관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지원배제 지시가 위헌·위법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관련 기관 직원들이 지원배제 방침을 전달하거나 사업진행을 중단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23조)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은 정책 결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각 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강요죄 성립 여부: 지원배제 과정에서 사직을 요구하거나 지원심의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해악 고지의 증명이 부족하여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은 사직 요구 및 지원배제 지시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권남용 부분에서, 예술위 등 직원들에게 문체부가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직권남용의 범위, 강요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대립을 통해, 이 사건이 가진 복잡한 법적·사회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형법 제30조, 제123조, 제32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제325조
  • 헌법 제13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다수

이번 판결 분석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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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제수석#기업#인사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