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RESOLVE"라는 비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RESOLVE"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RESOLVE"는 영어로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의 세제류에 사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이 비누가 때나 얼룩을 잘 녹이고 분해하는, 즉 세척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RESOLVE"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RESOLVE"처럼 세척력을 암시하는 단어를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는 자사 제품의 세척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법원도 "RESOLVE" 상표가 비누의 세척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들이 이 비누가 세척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RESOLVE"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를 선택할 때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단어라도, 상표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ASSURE"(보증하다)라는 단어는 위생용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세제 상품에 사용될 "RESOLVE (분해하다)"라는 단어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세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환경보호를 뜻하는 'GREEN'이 포함된 상표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료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세탁세제, 물비누 등에 사용하려는 "파워크린 POWER CLEAN" 상표는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