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4

특허판례

비누 상표 "RESOLVE", 상표 등록 거절된 이유는?

혹시 "RESOLVE"라는 비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RESOLVE"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RESOLVE"는 영어로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의 세제류에 사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이 비누가 때나 얼룩을 잘 녹이고 분해하는, 즉 세척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RESOLVE"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RESOLVE"처럼 세척력을 암시하는 단어를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는 자사 제품의 세척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법원도 "RESOLVE" 상표가 비누의 세척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들이 이 비누가 세척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RESOLVE"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를 선택할 때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단어라도, 상표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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