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ASSURE'라는 단어를 생리대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ASSURE"라는 영어 단어를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 상품의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ASSURE"는 사전적으로 "보증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허청과 법원은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품의 특징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한 상표는 안된다는 거죠.
법원은 "ASSURE"라는 단어가 생리대와 같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바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ASSURE"처럼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로서의 기능, 즉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생리대 회사에서 "보증"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겠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 등록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보다는,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특허판례
'RESOLVE'(녹이다, 용해하다)라는 단어는 비누의 세척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두유 제품에 사용하려는 "SANITARIUM SO GOOD"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환경보호를 뜻하는 'GREEN'이 포함된 상표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료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 없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현은 화장품의 기능(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