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는 세액과 물비누 등에 사용할 "파워크린 POWER CLEAN"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파워크린 POWER CLEAN"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상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상표를 세액이나 물비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과 같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액이나 물비누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처럼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이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번 판결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파워크린 POWER CLEAN"은 세액이나 물비누의 일반적인 효능을 묘사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인지 구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파워 앰프에 사용될 "POWERWAVE+TECHNOLOGIES" 상표는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It's Magic(잇스매직)"은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상품의 품질을 단순히 묘사하는 광고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RESOLVE'(녹이다, 용해하다)라는 단어는 비누의 세척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WATERLINE'은 물 분배기의 핵심 기능인 '송수관'을 뜻하는 기술적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