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광고를 보면 "찌든 때를 싹~ 분해!" 와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제 이름 자체가 '녹이다', '분해하다'라는 뜻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제 이름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RESOLVE'라는 단어와 특정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세제 상품에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상표 출원인은 이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과 법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나 당연하게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는 상표로서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RESOLVE'라는 단어를 세제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라는 것을 바로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용된 도형 역시 'RESOLVE'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꾸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형이 있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89 판결)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제의 핵심 기능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RESOLVE'(녹이다, 용해하다)라는 단어는 비누의 세척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자동차 세정제에 사용된 'CAR=TEN, 카-르텐' 표장은 상품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독창성이 없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