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최대주주 할증은 언제 적용될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요?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시가로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1. 보충적 평가방법(제63조 제1항 제1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평가방법
  2.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제63조 제2항)

즉, 최대주주 할증률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매매실례가격)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미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하면 이중으로 할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경우,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정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이상, 추가적인 할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할증률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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