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 주식 같은 재산은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이라 시장 가격이 없었죠. 그래서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이용해 주식 가치를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을 따른 감정기관의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 시 주식 평가에 사용되는 것으로, 아들은 이 평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가증권분석 기준,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3누15588 판결).

왜 그럴까요?

  • 기준의 목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업공개나 증자 시에 주로 사용되며, 투자자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준의 적용: 이 기준은 주로 상장기업에 적용됩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동종 업계의 유사한 상장기업이 있어야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사례의 회사처럼 규모가 작고 결손이 누적된 회사는 비교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들의 경우, 감정기관이 기준에도 없는 '상대가치'를 임의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평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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