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 주식 같은 재산은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이라 시장 가격이 없었죠. 그래서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이용해 주식 가치를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을 따른 감정기관의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 시 주식 평가에 사용되는 것으로, 아들은 이 평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가증권분석 기준,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3누15588 판결).
왜 그럴까요?
즉, 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평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자산의 일부만 감정받아 평가에 반영해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