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세금 문제, 특히 저가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이로써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비상장주식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으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감정가액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정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팔 때,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자산의 일부만 감정받아 평가에 반영해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