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될까? - 저가양도와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세금 문제, 특히 저가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이로써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비상장주식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가방법의 다양성: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부활성: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만으로 객관적인 시가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으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49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1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98조, 제167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60조 제2항, 제63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감정가액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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