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이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할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증권사에는 낮은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에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난 점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무조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감정가액은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가 평가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 거래 가액 등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