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언제 시가로 인정될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이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할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매매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증권사에는 낮은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에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난 점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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