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거래 실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수 주주들 간의 거래만 있었고, 그 거래 가격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세무서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현행 제54조 참조) 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2. 회사 자산 일부만 감정해도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때,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감정해야만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현행 제55조 참조) 을 근거로, "회사의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자산을 감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자산만 감정하더라도 시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공장용지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현행 제54조, 제55조 참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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