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10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신주는 순손익가치 계산에 영향을 줄까?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주식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회사가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 신주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된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과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이 규정은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증여된 이익보다 과다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주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심은 이 규정이 실질과세원칙과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일정 기간(사업연도) 동안의 순이익을 그 기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의 순이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은 신주는 계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 원심: 신주를 포함해야 한다 (실질과세원칙 및 시가주의원칙 위배).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적용 주장.
  • 대법원: 신주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적용이 맞다.
  • 관련 법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특히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신주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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