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주식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회사가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 신주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된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과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이 규정은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증여된 이익보다 과다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주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심은 이 규정이 실질과세원칙과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일정 기간(사업연도) 동안의 순이익을 그 기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의 순이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은 신주는 계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특히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신주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린 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과거 순이익을 기존 주식 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가치는 '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이 판례는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사업 초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그리고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나중에 주식 명의를 바꿨다고 해서 증여세를 안 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장기업 평가 기준을 초기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