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유상증자를 했다면? 3년 순손익만 보면 안돼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단순히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어떻게 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 순손익가치: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 순자산가치: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 왜 문제가 될까요?

유상증자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게 되고, 주식 1주당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유상증자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면, 증가한 주식 수가 반영되지 않아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단순히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구체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경우'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유상증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순손익액(제1호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다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제2호 가액(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 변동이 있었다면 3년 순손익액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 다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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