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둘러싼 세금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시중 이자율로 나눠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만약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원고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정 주식거래를 근거로 시가를 주장했고, 상장법인 주식과의 상대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단순히 업종이 같다는 이유로 상장법인 주식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동등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며,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 원칙, 시가주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세법 시행령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고, 과거 순손익에 큰 변동이 있더라도 정해진 계산법(가중평균)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린 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과거 순이익을 기존 주식 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도받은 자녀들이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 순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 수에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주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