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중심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1999. 7. 9. 선고 97구2902 판결)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산가액, 시가 감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순자산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을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죠. 그런데 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 감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는 순자산가액 평가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

순손익액의 변동이 큰 경우, 3년간 가중평균액을 사용해도 될까?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순자산가액 외에 '순손익액'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보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데, 만약 특정 연도에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3년간 가중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에 따르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순손익액이 급증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가중평균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면, 순손익의 기복과 관계없이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권 평가 역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사용해야 하며, 특정 연도의 순이익 급증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한 법규와 계산식이 적용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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