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비상장회사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업종이 변경된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시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1항)
업종 변경 후 3년이 안 됐다면?
만약 회사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치 실적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법원은 이 경우 3년 미만의 실적으로 계산된 순손익가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변경 후 사업 실적은 안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보아, 3년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순손익가치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즉,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업종 변경 후 3년이 안 된 비상장회사 주식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법원은 다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활용하거나 순자산가치만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비상장회사 주식의 평가는 복잡한 법규와 판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 변경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린 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과거 순이익을 기존 주식 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가치는 '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이 판례는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