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 특허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량했을 때, 어디까지가 개량이고 어디부터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A씨는 특허권자 B씨로부터 특허받은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결함이 있어 A씨의 남편 C씨는 이를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제품을 제작, 납품했습니다. B씨는 이를 특허권 침해라며 A씨와 C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B씨의 특허를 알고 있었고, 개량된 제품과 특허 제품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가 B씨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품 생산을 계속한 점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A씨와 C씨에게 특허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 침해는 단순히 제품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의도가 있었는지, 개량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13조(범의)**와 **특허법 제225조(특허권침해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고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결과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에서도 이러한 고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